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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이루자

육아휴직급여 신청, 금액 및 유의 사항(신청 바로가기)

by 돈죠 2025. 4. 4.

    [ 목차 ]

30~40대 근로자들 중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다들 육아휴직을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요. 많은 고민들 중 금전적인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육아휴직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직장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이다 보니 급여 혜택을 사전에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육아휴직 급여 정책이 보다 명확해져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출산전후휴가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고용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필수 서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 내역 (해당 시)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시, 임신 증명서류 추가 제출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증빙 자료

 

※ 보통은 육아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제출해주기에 휴직자는 휴직 기간 1개월 후 육아휴직급여만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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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질병, 병역의무 등)로 신청이 어려웠다면,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1) 휴직기간에 따른 차등 지급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 (최대 250만원, 최소 7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최대 200만원, 최소 7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지급 (최대 160만원, 최소 70만원)

2) 배우자가 같은 자녀를 위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최대 250만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최대 120만원)

3) 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1~2개월: 부모 각각 250만원
  • 3개월: 부모 각각 300만원
  • 4개월: 부모 각각 350만원
  • 5개월: 부모 각각 400만원
  • 6개월: 부모 각각 450만원

 

4. 육아휴직급여 지급 제한 및 감액 기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급여 지급 제한
육아휴직 중 이직하거나 취업한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 또는 월 소득 150만원 초과)
육아휴직 기간 중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

 

2) 급여 감액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급여에서 차감됨

 

5.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1) 신청 기한 준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소득 및 근무 조건 확인
육아휴직 중에도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이나 소득(월 150만원 이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3)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 사용 고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급여 지급액이 더 높아지는 특례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새롭게 바뀐 육아휴직급여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면 아래 생활법령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 됩니다. 휴직 전이라면 급여액에 대해 파악 후 휴직기간등을 잘 계획하시고, 현재 휴직 중이라면 위 내용 숙지 후 1개월 단위로 휴직급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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