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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임신을 하게 되면 필수로 신청해야 하는 복지가 있습니다. 바로 임신바우처라고 불리는 임신출산지원제도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니 필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신청 방법 및 신청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신바우처란?(임신출산지원제도)
임신바우처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 비용 등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이며, 의료수급권자, 건강보험 자격 상실된 자등은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2. 지원 혜택
해당 제도를 지원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
-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부: 140만 원 지급
- 분만취약지 거주자: 20만 원 추가 지원 (일태아 120만 원, 다태아 160만 원)
-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영유아 의료비 포함)
3.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공단, 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 및 앱)
-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입니다.
※ 신청 절차
공단, 금융기관 홈페이지 접속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검색 -> 병원에서 받은 임신 확인서 업로드 -> 심사 완료 후 카드 발급 및 바우처 지급
2) 오프라인 신청 (공단, 금융기관 방문)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절차
가까운 공단, 은행 및 카드사 전담 지점 방문 -> 신분증 및 임신 확인서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카드 발급 -> 바우처 지급 후 사용 가능
※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추가 신청 없이 임신확인서만 제출하면 자동 적용됩니다.
4. 사용 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 가능
- 출산 후 2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포함
- 사용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 국민행복카드를 먼저 발급한 후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사용 범위
아래와 같이 의료비 관련해서 지출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용하는데 제한이 됩니다.
- 산부인과 및 병·의원 (임신·출산 관련 진료)
- 약국 (임신·출산 관련 처방약 구매)
- 보건소 (임산부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 산후조리원 일부 비용
※ 사용 가능한 병원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꼭 본인 혹은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해당 내용 숙지 후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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