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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이사하고 나면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절차,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받기입니다. 이 둘은 전세보증금 보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모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각각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새로 이사한 곳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주소지만 바꾸는 것 같지만, 이 전입신고가 법적으로 '실거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는 물론이고, 각종 공공서비스나 우편물 수령 등 실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2.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정부24' 에서 주민센터 방문 안 해도 비대면으로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혹은 어플 실행
-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
- 나오는 결과 중에서 '전입신고(주민등록)' 전자신청
- 신청서를 작성
- 이전 주소와 새로운 주소 입력
- 세대주 여부, 전입 사유 선택
-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면 동거인 추가 입력도 가능
- 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이 모든 과정은 평균 5~10분 정도면 충분히 끝날 수 있으며 신청 완료하면 전입신고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말 편리하죠!
3.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를 법적으로 '공식 날짜'로 인증받는 절차인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후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압류될 일이 생기더라도 확정일자 기준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줄 아시는데요, 사실 전입신고만으로는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즉,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모두 있어야만 법에서 말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4.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확정일자는 '대한민국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법적 효력이 있는 전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1) 준비물
스캔한 임대차 계약서 (PDF나 이미지 형식)
공동인증서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
2) 신청 방법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에 접속
상단 메뉴에서 전자신청 → 확정일자 신청을 선택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계약정보 입력 페이지로 이동
주소, 계약일, 보증금, 계약 기간,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 기입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업로드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후 완료
확정일자는 보통 1~2일 이내 자동 부여되고, 출력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등기소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제는 직접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지 않아도 정부24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 :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신청
이사 후 : 바로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이사할 경우 위 두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이제부터는 번거롭게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지 마시고, 집에서 안전하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똑똑한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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