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부터 지원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인원수 | 소득 금액 |
||||||
1인 가구 | 1,148,166원 | ||||||
2인 가구 | 1,887,676원 | ||||||
3인 가구 | 2,412,169원 | ||||||
4인 가구 | 2,926,931원 | ||||||
5인 가구 | 3,411,932원 | ||||||
6인 가구 | 3,871,106원 |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전·월세 거주자)와 자가 가구(자가 주택 거주자)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2-1. 임차 가구 지원 내용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받는데,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아래 표와 같이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
구분 (원/월)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2인 | 395,000 | 314,000 | 254,000 | 215,000 |
3인 | 470,000 | 375,000 | 302,000 | 256,000 |
4인 | 545,000 | 433,000 | 351,000 | 297,000 |
5인 | 564,000 | 448,000 | 363,000 | 307,000 |
6인 | 667,000 | 531,000 | 428,000 | 363,000 |
※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2. 자가 가구 지원 내용
자가 가구의 경우 노후 주택의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가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이를 통해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 2024년 지원금 | 2025년 지원금 |
경보수(3년 주기) | 최대 457만원 | 최대 590만원 |
중보수(5년 주기) | 최대 849만원 | 최대 1,095만원 |
대보수(7년 주기) | 최대 1,241만원 | 최대 1,601만원 |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공인인증서 필요)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신청 필요 서류(양식은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통장사본
3-2. 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읍면동)
-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시군구)
- 주택 조사(LH)
- 보장 결정 및 지급(읍면동)
3-3. 조사 및 심사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임차가구 - 주택 현황, 임대차 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등
- 자가가구 - 주택 소유권 확인,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현황 및 노후 상태등
4.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서 및 소득 증빙 자료 준비
- 편리한 온라인 신청 참고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이 취약한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임대료 지원 및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되는 가구라면 꼭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안정적으로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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