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제도가 확대됩니다.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일정까지 자세히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 하세요.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2025년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1-1.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제외)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가구 유형 | 총소득 | 최대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1-2. 재산 요건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2. 2025년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가구 유형 | 연간 총소득 기준 | 지급액 (자녀 1인당) |
홑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맞벌이 가구 | 7,000만 원 미만 |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 |
※ 단독 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됨.
3.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신청구분 | 신청 기간 | |
상반기 반기 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
하반기 반기 신청 |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95%로 감액됨
3-2.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6:00~24:0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청 (1544-9944)
- 1544-9944로 전화 연결
- 정기 신청자는 [1]번 선택, 반기 신청자는 생략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전화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가능!
홈택스(PC & 모바일) 신청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 신청" 클릭
- 로그인 후 본인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
QR코드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가능
-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국민비서를 통해 신청 가능
신청대리 서비스 (세무서 지원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
- 신청자가 동의하면 세무서에서 직접 지원 가능
자동신청 제도 (최대 2년간 자동 신청 가능)
신청자가 사전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 가능
4.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일정
신청 유형 | 지급 일정 | 비고 |
정기 신청 | 2025년 9월 말까지 | 신청자 심사 후 지급 |
반기 신청(상반기) | 2024년 12월 30일 | 근로소득 기준으로 산정 |
반기 신청(하반기) | 2025년 6월 30일 | 상·하반기 소득 합산 후 정산 |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하반기에도 자동 신청됨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됨
5.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부정 신청 시 불이익
- 고의 또는 중과실: 2년간 지급 제한
- 사기 등 부정 행위: 5년간 지급 제한
- 지급 후 부정 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1일 22/100,000).
체납액 있는 경우 지급액에서 차감
- 환급 금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 충당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시 차감됨.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조정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ARS 신청 전화: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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