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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제도 총 정리 -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및 절차

by 돈죠 202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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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부터 지원 기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 썸네일

 

1.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내 인원수 소득 금액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2.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전·월세 거주자)와 자가 가구(자가 주택 거주자)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2-1. 임차 가구 지원 내용

임차 가구의 경우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받는데,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어 아래 표와 같이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2025년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
(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0만원인 주택의 경우 실제임차료는 1,000만원×4%/12개월=133,333원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2. 자가 가구 지원 내용

자가 가구의 경우 노후 주택의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비가 지원됩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이를 통해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2024년 지원금 2025년 지원금
경보수(3년 주기) 최대 457만원 최대 590만원
중보수(5년 주기) 최대 849만원 최대 1,095만원
대보수(7년 주기) 최대 1,241만원 최대 1,601만원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공인인증서 필요)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신청 필요 서류(양식은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 가구의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 통장사본

3-2.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읍면동)
  2. 소득 및 재산 조사 진행(시군구)
  3. 주택 조사(LH)
  4. 보장 결정 및 지급(읍면동)

3-3. 조사 및 심사

주거급여 보장결정을 위한 전담 주택조사기관으로써 신청인의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임차가구 - 주택 현황, 임대차 계약 관계, 실제 거주 여부등
  • 자가가구 - 주택 소유권 확인, 실제 거주 여부, 주택 현황 및 노후 상태등

 

4.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소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임대차 계약서 및 소득 증빙 자료 준비
  • 편리한 온라인 신청 참고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소득이 취약한 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임대료 지원 및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신청 절차도 간편해졌습니다.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해당되는 가구라면 꼭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안정적으로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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